옥외광고물등관리법, 종교행사에 관대하다
특정종교에 유리한 법 적용 시정해야
종교행사에 대한 거리 게시물은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해당된다. 동법 제8조 1항에서는 <금지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표시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행사를 빌미로, 시민들의 공간인 시내와 거리에서 무제한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23일에는 한국교회언론회가 서울 시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일선구청들의 동법 운용에 관하여 5개항을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6월 13일 현재 10개 구에서 회신을 보내왔다.
그 질문과 내용을 보면, 첫째, ‘종교행사에 따른 게시물 허용 기간을 얼마나 두나?’라는 질문에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8개 구가 답변해 왔다. 둘째, ‘종교행사 시설물이나 부착물이 허락을 얻은 후 시설되는가?’라는 질문에 ‘법에 규제가 없다’고 답변한 구청이 7개가 된다. 셋째, ‘불법적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되나?’라는 질문에는 ‘미관풍치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때는 시정요구와 행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곳이 10곳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정종교의 거리 연등이 4~50일간 장기간 게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규제하지 않고 있다’가 4곳이고, 5곳은 답변이 없으며, 한 곳은 그 ‘기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해 왔다. 다섯째, ‘특정종교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도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탈하지 않으면 허용한다’고 대부분 답변해 왔다.
이번 서울 시내 구청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행정관청이 종교행사에 대하여 대부분 관대한 입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금도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정종교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11조 1항에는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신호기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금지하고 있다. 2항에서도 ‘가로수’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9항에서도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12조 3항에도 ‘폭 30m 이상의 도로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종교의 올해 행사를 조사해 보면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고 있는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에는 각 구청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종교 행사를 위한 현수막 종류는 10~15일 정도만 게시하면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종교 게첨물이 보통 4~50일간 종교시설 경내가 아닌, 시내를 가득 메우다시피 하는 현실은 종교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운용에서 보완과 형평성에 따른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