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ㆍ무속광고에 대하여 「주의 환기」 결정 내려
신문윤리위 5월 27일 제 766차 심의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김대성, 이하 신문윤리위)는 6월 14일 한국교회언론회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5월 27일 제 766차 신문윤리위 심의에서 일간 신문의 점술ㆍ무속ㆍ운세ㆍ역학인광고에 대하여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일부 광고에 대하여 「주의 환기」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그동안 2004년 1월부터 모니터한 내용을 지난 4월 16일 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시킨 공문에서, 점술・무속・운세ㆍ역학 광고가 사회병리현상을 조장하고, 비과학적・미신적이라는 것과,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고, 이는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신문윤리위는 해당광고에 대하여 신문사에 통보한바, 언론사들의 반응은 1) 점술・운세광고는 오락적 기능이다 2) 토착문화적인 성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불만제기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사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내왔으며,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자제해 신문의 품위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보내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일간지의 점술ㆍ무속ㆍ운세ㆍ역학 광고가 독자들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오락성 광고라는 것과, 토착문화라는 시각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저속한 광고가 일간지 광고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의 해당신문들의 반응에서도 ‘점술・무속・운세ㆍ역학인 관련 광고가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다소 역행한다는 측면이 있음’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간지의 저속한 점술ㆍ무속・운세・역학광고의 방치는 단순히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병리현상을 조장하고 건전하지 못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더욱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