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생활공간이다.
건교부, 종교용지를 근린생활 범위에서 제외
한국교회언론회는 2월 6일 건설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공문을 보내 질의와 건의를 보냈다.
정부는 준 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의 난 개발을 막고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년 2월 27일 제정・공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 법은 ‘先계획-後개발’이라는 기조에 따라 1만 평방미터(3,030평)이내의 개발 허가 지역 외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 시공을 억제하여 왔으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므로 정부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20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주된 내용은 1만 평방미터 이외의 연접 지역이라 해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슈퍼마켙,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각종 의원, 체육도장, 각종 관공서, 마을 공회당 등 공동 작업장, 변전소・양수장과 화장실 등과 2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개발허가 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대부분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시설도 주민들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종교용지’는 빠진 상황이라 ‘종교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종교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근린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는 종교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봉사와 섬김의 센터역할을 하는 종교활동에 대한 '종교용지'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령 제 18240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호와 함께 종교시설을 가능케 하는 ‘종교용지’를 반드시 다른 항목과 함께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종교시설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결코 투기목적이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존에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역 주변에 연접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령을 시행하려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종교용지’도 다른 생활시설과 함께 명시하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