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지 분양, 실수요자가 받도록
건설교통부 언론회에 2차 회신 보내와
걸설교통부는 7월 22자로 한국교회언론회에 보낸 공문에서 종교용지 분양에 관하여,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 후 1년이 경과하고 대금완납시까지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투기목적과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근절하므로 실수요자가 분양받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10일자로 ‘종교용지 분양’에 실수요자 아닌 일반인들의 참여로 청약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종교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투기를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관리감독 철저와 법령정비를 통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4일자로 보낸 1차 회신에서 ‘기타 실수요자를 종교인으로 하는 구체적 자격제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언론회에서는 더 확실한 제한 규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제2차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최근까지 종교부지 분양은 종교단체에 분양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반인들의 투기성 참여로 과열 현상을 빚어 왔고 이로 인하여 종교인이 제때에 종교부지 분양을 못 받을뿐더러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매를 노리는 일반인에게 비싼 가격에 종교용지를 매입하여 종교시설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